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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으면 1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당초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내용을 완화했습니다. 아래에서 완화된 내용들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년에서 연장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에 일각에서는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설치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12년 후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그래서인지 여론을 받아들여 안전과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해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지난 7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 규모화 되도록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사만 지을 수 있게끔 많은 규제가 있었는데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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